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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8일 토요일
[통관] 목록작성을 꼭 정확한 수량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목록작성을 꼭 정확한 수량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내드린대로 패킹 목록은 미국에서 운송 시 페덱스 , 항공기 , 세관신고 등에 신고되는 자료 입니다.모든 폭발물 및 의약품 미국내 반출불가, 의심 물품을 엑스레이로 검사하는데 직접 작성한 목록(패킹리스트)을 보며 원활한 진행이 되는 내용입니다. (포장금지품목 보기)
엑스레이상의 사진과 패킹목록이 현저하게 다르고 의심물품이 발견되면 이동을 멈추고 박스를 열어 내용 물를 검사하게 됩니다.
서비스 신청전 안내드린대로 레이블 출력은 2일 전(주말제외) 까지 작성되어야 발급이 됩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먼 길을 박스가 여행하게 됩니다. 안내드린 모든 내용은 수년간 수만명의 유학생들의 사례로 만들어진 최소한의 안내입니다.
안내된 내용보다 꼼꼼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10일 일요일
[통관] 자가격리로 인해 귀국시 통관서류 발급받는데 대리인 가능할까요?
■ 통관고유부호의 발급 : 휴대폰 및 공인인증서가 없을 때 가까운 세관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① 여권
②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증명) - 미성년자일 경우 청소년증사본 가능
③ 위임장(통관고유 별지 7호서식)
④ 인감
⑤ 대리인 신분증
■ 출입국사실증명 :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 또는 동사무서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이사자 위주)
② 여권사본(이사자)
③ 대리인 신분증
[출입국사무소 위치]
1터미널 3층 H, 2터미널 2층 출입국서비스센터
[통관] 통관서류는 언제까지 등록해야 하나요?
귀국 후 홈페이지에 통관서류를 등록하시면 미국공항창고에서 출고되어 한국세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사화물 통관이 진행된 후 한국집으로 배송됩니다.
이사화물건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이 있는데요,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귀국 후 6개월 안에 이사화물 통관을 진행하셔야합니다.
30일 무료창고보관 포함 4개월 동안 창고보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고보관 종료 개월 수에 맞춰, 이사화물 통관이 진행될 수 있도록 4개월 안에 통관서류를 등록해주세요.
30일 무료창고보관 포함 4개월 동안 창고보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고보관 종료 개월 수에 맞춰, 이사화물 통관이 진행될 수 있도록 4개월 안에 통관서류를 등록해주세요.
2020년 5월 5일 화요일
[통관] 이사물품신고서에 반입질문내역에 없음과 있음 어디에다가 표시해야 하나요?
이사물품 신고서는 귀국짐 포장을 하면서 마이페이지에 등록하신 팩킹목록으로 자동작성됩니다.
작성하신 반입물품(귀국이사 물품)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특별한 것이 없으면 모두 없음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통관] 출입국사실증명에서 기간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출입국 기록은 최근 것만 등록해야하는지 아니면 유학기간동안 모든 기록이 있어야 하는지 헛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출입국 기간은 유학시작부터 종료까지(출국/입국) 받고 그 받은 날짜를 근거하여 이사화물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사화물은 체류기간 3개월 이상이여야 무관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에 3개월 이상 기록이 있으면 됩니다.
2020년 4월 6일 월요일
[통관] 미성년자 유학생 나홀로 귀국 시 이사화물 통관서류 준비방법
미성년자가 나홀로 귀국 시 가져오는 이사화물에 대해도 부모님 이름이 아닌 실제 이사하는 학생의 이름으로 신고하고 관련 서류도 함께 신고 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나홀로 귀국 시 이사화물 통관서류 준비 (4가지: 파랑색)
1. 여권사본
2. 출입국사실증명서
직접발급:
대리인발급(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위주) + 여권사본(미성년) + 대리인 신분증
발급가능장소:
1)인천공항 1터미널 : 3층 H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
2)인천공항 2터미널: 2층 출입국서비스 센터
3)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입국 24시간 이후)
4)민원 24 인터넷 발급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3. 통관고유부호
* 휴대폰 및 공인인증서가 있을때: 통관부호신청
* 휴대폰 및 공인인증서가없을때 : 본인 신분증가지고 가까운 세관방문 전국세관주소
부모님 대리발급 필요서류:
여권 또는 청소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 위임장(통관고유별지 7호서식), 인감, 대리인 신분증
4. 사유서 :
서류 업로드 시 스마트 자동작성
2019년 6월 28일 금요일
[통관] 통관서류는 왜 필요한가요?
➥ 사람이 한국에 입국을 할때는 자국민이라도 여권을 보여주며 출입국 심사를 받게 됩니다.
짐 또한 한국에 통관절차(짐출입국)를 받고 통관을 하는데 이때 짐에 대한 면세를 위한 추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면세처리 알아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통관] 미국 시민권자(이중국적자)입니다. 세관신고시필요한 통관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세관의 신고형식에 따라 서류 준비하여 신고되어야 합니다.
이사화물통관을 위한 필요서류는
01. 한국비자
02. 미국여권 사본
03. 출입국사실증명(귀국 시 공항에서 발급가능합니다.)
04. B/L, Packing list, 사유서(서비스 이용시 유씨아저씨에서 제공합니다.)
05. 거소증 또는 신청서류(한국비자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관에 문의하세요.)
또한 여권을 제출할 때는 출입국 기록이 한국여권으로 되어있을 경우 한국여권을 사용,
출입국 기록이 미국여권으로 되어있을 경우 미국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세관 이사화물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 세관전화번호
인천세관 이사화물과 : ☎ 032) 452-3272
2019년 4월 1일 월요일
[발송] 팩킹박스 안에 먹던 비타민을 넣어서 보내도 될까요?
< 이사화물로 함께 보낼 수 없는 물품 >
1. 공식적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먹는 물품 및 액체는 별도 신고사항이에요.
비타민 및 입으로 먹을 수 있는 모든 물품 및 액체 (술 절대 안되요ㅠㅠ)
자세히 보기 →
2. 그 외 이사화물이 아닌 물품
박스 및 가격 테그가 포함되어 수입신고가 필요한 물품
3. 팩킹이 안된 이민가방
4. 가구(침대/매트리스/의자/식탁 등)
5. 깨지기 쉬운 물품 의 팩킹 불량(유리액자, 머그컵, 유리컵 등)
자세히 보기 →
선물용 및 새제품 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사화물 통관에 함께 될 수 없습니다.
이에 관세법 위반으로 인한 통관지연사유가 될 수 있으니 넣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액체류에 대해서는 팩킹이 꼼꼼해야 발송이 가능합니다. 특별 팩킹이 되지 않아 터지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오염시킬 경우 손해배상이 크게될 수 있습니다.
(항공기 기압 또는 온도에 의해 팽창수축, 폭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급의류 및 가전제품에 옮겨진다면ㅠㅠ)
3개월 이상 사용하던 물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면세입니다.
새물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배송과 정확한 품목 및 수량/금액을 세관에 신고 해야 합니다 .
새제품을 이사화물로의 발송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관세법 위반사항이어서 자세히 안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라며 함께 넣을 경우 문제에 함께 넣을 경우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판단하시고 이용바랍니다. ^^
2019년 3월 18일 월요일
[발송] 친구와 함께 특가를 이용하여 배송하고 싶어요.
➥ 친구와 함께 발송에 대해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선 함께 배송은 관세법 위반사항이며 팩킹리스트의 품명, 모델, 규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되면 제품확인을 위해 세관검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통관 시 내용물에 문제 발생 시 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마약 등이 아니라도 음식물, 비타민, 의약품 등등 사소한 물품들에 대해서 폐기 과태료 벌금 등)
(수년간 문제가 많았어요..ㅠㅠ)
* 친구분과 각각 견적 후 원하시는 일정에 맞춰 발송을 권장합니다.
2019년 2월 24일 일요일
[통관] 통관비용은 무엇인가요?
➥ 한국 세관(관세청)에서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대해 목록과 수입하는 목적을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유학 후 사용했던 물품을 들여오는경우에도 분류를 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관비용이란(관세수수료)
이사화물의 경우에는 " 난 이사화물통관 자격(면세) 이 있으며 난 세금낼 것이 없다."는 서면양식 신고
한마디로 이런 물품의 목록을 정리해서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관세코드를 적용하여 정리기재 하고 운송서류 및 신고서류를 대행작성 해서 세관에 서류를 제출해 주고 짐이 통관되면 택배회사에 다시 인계해주고 하는 여러가지 복잡한 세관업무를 하는 비용입니다.
수입되는 관세청 업무는 본인 또는 관세법상 관세사가 처리하게되어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적으로 관세수수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관비용에 관해서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수수료 금액과 업체에 제공하는 수수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관사와 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저렴한 통관 수수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이에 유씨아저씨 귀국이사 서비스는 관세수수료를 서비스 이용료와 함께 대납 처리하여 좀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접 처리해야 하는 수고와 번거로움에 비해서 비용은 아주 저렴합니다.
[통관] 귀국 전에 미리 짐을 보낼 수 는 없나요?
➥
본 사항은 전세계의 모든 유학생이 한국으로 귀국이사하는 절차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세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기를 마치고 귀국하기 전에 한국으로 짐을 보내놓고 여행한 후 귀국하길 원합니다. 또는 미국생활동안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겨울 옷 등의 보관을 위해서 한국집에 보내놓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짐을 단순하게 한국으로 보낼 수는 있지만 한국에서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 세관에서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대해 물품목록과 수입하는 목적을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들여오는 물품이 이사화물인지, 선물인지, 상업용 수입인지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들을 보통 '관세사'라는 분이 대행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 통관되는 모든 물품에는 품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중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물품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 한 가지가 이사화물통관입니다.
조건은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으면 3개월 이상 사용하던 물품에 대해 면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3개월 단기체류자도 가능!)
단, 이 때는 관세청에서 이사자 (단기체류자) 증명을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4가지 서류만 있으면 체류기간동안 사용하던 대부분의 물품들을 면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새 제품 또는 수입금지품목은 제외^^)
부정적인 면세혜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입국 사실증명 및 신고 서류등을 제출받아(귀국 후) 이사화물 통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2번 출입국 사실증명 서류"는 귀국을 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 입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이란? 민원24 안내 : "출입국사실증명" →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짐이 귀국 전에 세관에 도착하고 서류 증명이 늦어질 경우에는 늦어지는 기간만큼 세관에서는 일일단위로 창고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또한, 일정기간 이후 서류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오류기재, 통관부호 누락, 병원입원, 재출국, 개장검사, 잊어버림 등) 통관여부와 상관없이 폐기처리 될 수 있습니다.
이 에 유씨아저씨는 직접 관세수수료를 이체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박스 개수와 상관없이 1회로 관세수수료 대납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세수수료는 귀국이사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이사화물 신고 시 여러사유로 세관 창고비용 발생 또는 페기를 방지하기 위해 유씨아저씨 귀국이사 서비스에서는 아래와 같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기를 마치고 귀국하기 전에 한국으로 짐을 보내놓고 여행한 후 귀국하길 원합니다. 또는 미국생활동안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겨울 옷 등의 보관을 위해서 한국집에 보내놓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짐을 단순하게 한국으로 보낼 수는 있지만 한국에서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 관세청의 통관 업무는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한국 세관에서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대해 물품목록과 수입하는 목적을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들여오는 물품이 이사화물인지, 선물인지, 상업용 수입인지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들을 보통 '관세사'라는 분이 대행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 통관되는 모든 물품에는 품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중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물품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 한 가지가 이사화물통관입니다.
조건은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으면 3개월 이상 사용하던 물품에 대해 면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3개월 단기체류자도 가능!)
단, 이 때는 관세청에서 이사자 (단기체류자) 증명을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귀국 이사자(단기체류자) 증명을 위한 서류
1. 사유서 (6개월 이상 체류했다는 내용: 현재는 3개월 이상) 서비스이용 시 샘플제공
2.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 (출/ 입국 날짜가 기재되어 있음,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발급)
3. 여권사본 (위 내용에 대한 본인확인)
4. 이사물품 신고서 서비스이용 시 샘플제공
2.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 (출/ 입국 날짜가 기재되어 있음,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발급)
3. 여권사본 (위 내용에 대한 본인확인)
4. 이사물품 신고서 서비스이용 시 샘플제공
이 4가지 서류만 있으면 체류기간동안 사용하던 대부분의 물품들을 면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새 제품 또는 수입금지품목은 제외^^)
부정적인 면세혜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입국 사실증명 및 신고 서류등을 제출받아(귀국 후) 이사화물 통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2번 출입국 사실증명 서류"는 귀국을 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 입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이란? 민원24 안내 : "출입국사실증명" →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짐이 귀국 전에 세관에 도착하고 서류 증명이 늦어질 경우에는 늦어지는 기간만큼 세관에서는 일일단위로 창고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또한, 일정기간 이후 서류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오류기재, 통관부호 누락, 병원입원, 재출국, 개장검사, 잊어버림 등) 통관여부와 상관없이 폐기처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관세수수료가 뭘까요?
법원에 일을 처리할때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처리하듯 수입되는 관세청 업무는 관세법상 관세사가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무료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은 아니겠죠? 그래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처리를 해 줍니다. 업체와의 거래에서는 계약된 저렴한 수수료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이 에 유씨아저씨는 직접 관세수수료를 이체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박스 개수와 상관없이 1회로 관세수수료 대납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세수수료는 귀국이사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이사화물 신고 시 여러사유로 세관 창고비용 발생 또는 페기를 방지하기 위해 유씨아저씨 귀국이사 서비스에서는 아래와 같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1. 발송일로부터 1개월까지 미국 공항 창고에 1개월 무료 보관
2. 스마트 전송시스템으로 세관 방문제출 없이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면 자동 발송처리 및 세관 제출.
3. 무료기간 경과 후 추가보관을 원할 시 장기보관창고로 이송하여 월$20/pack의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 보관 가능. (최장 5개월)
2. 스마트 전송시스템으로 세관 방문제출 없이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면 자동 발송처리 및 세관 제출.
3. 무료기간 경과 후 추가보관을 원할 시 장기보관창고로 이송하여 월$20/pack의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 보관 가능. (최장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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