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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24일 일요일
[통관] 통관비용은 무엇인가요?
➥ 한국 세관(관세청)에서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대해 목록과 수입하는 목적을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유학 후 사용했던 물품을 들여오는경우에도 분류를 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관비용이란(관세수수료)
이사화물의 경우에는 " 난 이사화물통관 자격(면세) 이 있으며 난 세금낼 것이 없다."는 서면양식 신고
한마디로 이런 물품의 목록을 정리해서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관세코드를 적용하여 정리기재 하고 운송서류 및 신고서류를 대행작성 해서 세관에 서류를 제출해 주고 짐이 통관되면 택배회사에 다시 인계해주고 하는 여러가지 복잡한 세관업무를 하는 비용입니다.
수입되는 관세청 업무는 본인 또는 관세법상 관세사가 처리하게되어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적으로 관세수수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관비용에 관해서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수수료 금액과 업체에 제공하는 수수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관사와 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저렴한 통관 수수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이에 유씨아저씨 귀국이사 서비스는 관세수수료를 서비스 이용료와 함께 대납 처리하여 좀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접 처리해야 하는 수고와 번거로움에 비해서 비용은 아주 저렴합니다.
[통관] 귀국 전에 미리 짐을 보낼 수 는 없나요?
➥
본 사항은 전세계의 모든 유학생이 한국으로 귀국이사하는 절차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세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기를 마치고 귀국하기 전에 한국으로 짐을 보내놓고 여행한 후 귀국하길 원합니다. 또는 미국생활동안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겨울 옷 등의 보관을 위해서 한국집에 보내놓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짐을 단순하게 한국으로 보낼 수는 있지만 한국에서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 세관에서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대해 물품목록과 수입하는 목적을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들여오는 물품이 이사화물인지, 선물인지, 상업용 수입인지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들을 보통 '관세사'라는 분이 대행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 통관되는 모든 물품에는 품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중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물품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 한 가지가 이사화물통관입니다.
조건은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으면 3개월 이상 사용하던 물품에 대해 면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3개월 단기체류자도 가능!)
단, 이 때는 관세청에서 이사자 (단기체류자) 증명을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4가지 서류만 있으면 체류기간동안 사용하던 대부분의 물품들을 면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새 제품 또는 수입금지품목은 제외^^)
부정적인 면세혜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입국 사실증명 및 신고 서류등을 제출받아(귀국 후) 이사화물 통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2번 출입국 사실증명 서류"는 귀국을 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 입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이란? 민원24 안내 : "출입국사실증명" →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짐이 귀국 전에 세관에 도착하고 서류 증명이 늦어질 경우에는 늦어지는 기간만큼 세관에서는 일일단위로 창고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또한, 일정기간 이후 서류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오류기재, 통관부호 누락, 병원입원, 재출국, 개장검사, 잊어버림 등) 통관여부와 상관없이 폐기처리 될 수 있습니다.
이 에 유씨아저씨는 직접 관세수수료를 이체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박스 개수와 상관없이 1회로 관세수수료 대납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세수수료는 귀국이사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이사화물 신고 시 여러사유로 세관 창고비용 발생 또는 페기를 방지하기 위해 유씨아저씨 귀국이사 서비스에서는 아래와 같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기를 마치고 귀국하기 전에 한국으로 짐을 보내놓고 여행한 후 귀국하길 원합니다. 또는 미국생활동안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겨울 옷 등의 보관을 위해서 한국집에 보내놓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짐을 단순하게 한국으로 보낼 수는 있지만 한국에서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 관세청의 통관 업무는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한국 세관에서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대해 물품목록과 수입하는 목적을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들여오는 물품이 이사화물인지, 선물인지, 상업용 수입인지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들을 보통 '관세사'라는 분이 대행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 통관되는 모든 물품에는 품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중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물품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 한 가지가 이사화물통관입니다.
조건은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으면 3개월 이상 사용하던 물품에 대해 면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3개월 단기체류자도 가능!)
단, 이 때는 관세청에서 이사자 (단기체류자) 증명을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귀국 이사자(단기체류자) 증명을 위한 서류
1. 사유서 (6개월 이상 체류했다는 내용: 현재는 3개월 이상) 서비스이용 시 샘플제공
2.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 (출/ 입국 날짜가 기재되어 있음,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발급)
3. 여권사본 (위 내용에 대한 본인확인)
4. 이사물품 신고서 서비스이용 시 샘플제공
2.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 (출/ 입국 날짜가 기재되어 있음,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발급)
3. 여권사본 (위 내용에 대한 본인확인)
4. 이사물품 신고서 서비스이용 시 샘플제공
이 4가지 서류만 있으면 체류기간동안 사용하던 대부분의 물품들을 면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새 제품 또는 수입금지품목은 제외^^)
부정적인 면세혜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입국 사실증명 및 신고 서류등을 제출받아(귀국 후) 이사화물 통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2번 출입국 사실증명 서류"는 귀국을 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 입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이란? 민원24 안내 : "출입국사실증명" →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짐이 귀국 전에 세관에 도착하고 서류 증명이 늦어질 경우에는 늦어지는 기간만큼 세관에서는 일일단위로 창고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또한, 일정기간 이후 서류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오류기재, 통관부호 누락, 병원입원, 재출국, 개장검사, 잊어버림 등) 통관여부와 상관없이 폐기처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관세수수료가 뭘까요?
법원에 일을 처리할때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처리하듯 수입되는 관세청 업무는 관세법상 관세사가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무료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은 아니겠죠? 그래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처리를 해 줍니다. 업체와의 거래에서는 계약된 저렴한 수수료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이 에 유씨아저씨는 직접 관세수수료를 이체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박스 개수와 상관없이 1회로 관세수수료 대납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세수수료는 귀국이사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이사화물 신고 시 여러사유로 세관 창고비용 발생 또는 페기를 방지하기 위해 유씨아저씨 귀국이사 서비스에서는 아래와 같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1. 발송일로부터 1개월까지 미국 공항 창고에 1개월 무료 보관
2. 스마트 전송시스템으로 세관 방문제출 없이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면 자동 발송처리 및 세관 제출.
3. 무료기간 경과 후 추가보관을 원할 시 장기보관창고로 이송하여 월$20/pack의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 보관 가능. (최장 5개월)
2. 스마트 전송시스템으로 세관 방문제출 없이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면 자동 발송처리 및 세관 제출.
3. 무료기간 경과 후 추가보관을 원할 시 장기보관창고로 이송하여 월$20/pack의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 보관 가능. (최장 5개월)
2019년 2월 14일 목요일
2019년 2월 13일 수요일
[결제] 귀국이사 배송비 지불은 언제 해야 하나요?
➥ 발송을 위한 예약금(레이블 발급 디파짓)과 배송비 결제가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시 발송을 위한 예약금(디파짓) 결제
발송을 위한 예약금(디파짓)은 레이블을 발급받기위한 결제입니다.
최소 픽업예약일(귀국짐 발송일) 2일전까지 신청서 작성(디파짓)을 해야 레이블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송을 위한 예약금(디파짓)은 배송비용의 일부분으로 정산시 공제됩니다.
# 배송비용 결제
귀국짐이 ISD 전용창고에 입고된 후 팩킹상태 및 무게 재측정, 무게에 대한 비용을 정산합니다.
배송비 정산된 내역은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정산된 이메일을 받고 5일 내에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결제일이 경과되면 결제납기후 금액으로 결제해야하니 유의해주세요.
# 비용은 2가지 방법으로 지불 가능합니다.
1. 미국에서 발급된 VISA/MASTER CARD 결제 할때 (한국에서 발급된 카드는 안되요.TT)
-> 미국 Debit 카드 또는 크레딧 카드 결재가능 할 때 사용합니다.
* 카드 결재 시 TAX 또는 CC Fee가 합산 청구될 수 있습니다.
2. 한국 발급카드일 경우
-> 한국카드결제는 한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한국발급 VISA, MASTER CARD 포함)로 미국카드결제 금액의 3% 해외차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정산 시 2가지 방법으로 발송되며 원하시는 결제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작성시 발송을 위한 예약금(디파짓) 결제
발송을 위한 예약금(디파짓)은 레이블을 발급받기위한 결제입니다.
최소 픽업예약일(귀국짐 발송일) 2일전까지 신청서 작성(디파짓)을 해야 레이블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송을 위한 예약금(디파짓)은 배송비용의 일부분으로 정산시 공제됩니다.
# 배송비용 결제
귀국짐이 ISD 전용창고에 입고된 후 팩킹상태 및 무게 재측정, 무게에 대한 비용을 정산합니다.
배송비 정산된 내역은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정산된 이메일을 받고 5일 내에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결제일이 경과되면 결제납기후 금액으로 결제해야하니 유의해주세요.
# 비용은 2가지 방법으로 지불 가능합니다.
1. 미국에서 발급된 VISA/MASTER CARD 결제 할때 (한국에서 발급된 카드는 안되요.TT)
-> 미국 Debit 카드 또는 크레딧 카드 결재가능 할 때 사용합니다.
* 카드 결재 시 TAX 또는 CC Fee가 합산 청구될 수 있습니다.
2. 한국 발급카드일 경우
-> 한국카드결제는 한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한국발급 VISA, MASTER CARD 포함)로 미국카드결제 금액의 3% 해외차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정산 시 2가지 방법으로 발송되며 원하시는 결제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취소] 픽업보낸 짐을 반송받을 수 있나요?
➥ 이미 픽업된 귀국짐은 반송받기 어렵습니다.
유씨아저씨 귀국짐 서비스는 무인자동화 시스템으로 미국집에서 한국집까지의 자동 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득이 하게 반송처리를 원하실 경우 예상되는 비용은
FedEx 미국 집에서 픽업 비용 + 공항창고까지의 운송비용 + 스페셜 핸들링 비용(한국행 레이블 프린트, 창고 방문 핸들링) + 리턴 주소지까지의 비용 + 창고료(일일당 $2/pack) 등이 예상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결정하시는 시점에서 산출이 가능하며, 산출 또한 창고에서 픽업하는 시점으로 계산됩니다.(보관 후 리턴 서비스)
발송공항 창고에 별도의 인력이 직접 가서 여러가지 리턴처리 작업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소요시간은 2~3일 소요됩니다.
많은 비용이 예상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신 후 문의게시판에 요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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