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4일 일요일
[통관] 통관비용은 무엇인가요?
➥ 한국 세관(관세청)에서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대해 목록과 수입하는 목적을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유학 후 사용했던 물품을 들여오는경우에도 분류를 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관비용이란(관세수수료)
이사화물의 경우에는 " 난 이사화물통관 자격(면세) 이 있으며 난 세금낼 것이 없다."는 서면양식 신고
한마디로 이런 물품의 목록을 정리해서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관세코드를 적용하여 정리기재 하고 운송서류 및 신고서류를 대행작성 해서 세관에 서류를 제출해 주고 짐이 통관되면 택배회사에 다시 인계해주고 하는 여러가지 복잡한 세관업무를 하는 비용입니다.
수입되는 관세청 업무는 본인 또는 관세법상 관세사가 처리하게되어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적으로 관세수수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관비용에 관해서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수수료 금액과 업체에 제공하는 수수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관사와 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저렴한 통관 수수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이에 유씨아저씨 귀국이사 서비스는 관세수수료를 서비스 이용료와 함께 대납 처리하여 좀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접 처리해야 하는 수고와 번거로움에 비해서 비용은 아주 저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