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송] 선물 새제품에 대해서 발송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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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 신고의 경우 새제품 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이사화물 통관에 함께 될 수 없습니다.
이사화물 통관시 USED로 기재되는 경우 엑스레이상 큰 문제가 없으면 통관이 됩니다.
3개월 이상 사용했던 제품이라면 이사화물 신고 후 면세처리 가능하며 만약 세관에서 증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직접 증명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 등으로 증명)
새제품을 이사화물로의 발송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관세법 위반사항이어서 자세히 안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