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0일 일요일
[통관] 자가격리로 인해 귀국시 통관서류 발급받는데 대리인 가능할까요?
■ 통관고유부호의 발급 : 휴대폰 및 공인인증서가 없을 때 가까운 세관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① 여권
②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증명) - 미성년자일 경우 청소년증사본 가능
③ 위임장(통관고유 별지 7호서식)
④ 인감
⑤ 대리인 신분증
■ 출입국사실증명 :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 또는 동사무서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이사자 위주)
② 여권사본(이사자)
③ 대리인 신분증
[출입국사무소 위치]
1터미널 3층 H, 2터미널 2층 출입국서비스센터